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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 및 우대금리 알아보기

by 이렇게도 좋은날 2023. 7. 28.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가입기간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매월 최대 6%의 정부지원 이자를 지급받게 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는 정책형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https://www.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조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병역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6년까지 추가로 인정됩니다.

개인소득요건으로는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금융소득요건으로는 해당 가입년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인 자만 해당이 됩니다.

해당 사실은 국세청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을 확인하게 되며,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원, 우대금리

청년도약계좌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여금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총급여 및 종합·사업소득을 구간별로 나눠 기여금을 지급합니다. 납입한 금액과 정부 기여금에 대한 이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저소득층 청년 대상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에서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점 방문, 인터넷 스마트 뱅킹을 통해 신청하게 되면 신청 후 약 3주 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요건 및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익월초 청년도약계좌 개설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를 해도 재가입이 가능한데, 단, 해지일로부터 2개월 후부터 재신청이 가능하게 되며 기여금또한 기존 가입기간만큼 차감한 비율로 적용됩니다. 재가입 시에도 가입기간도 5년으로 동일하고, 기존 가입기간을 개월 수로 환산하여 그 기간도 가입기간이 차감되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