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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청년 월세지원 자격요건,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지원절차, 선정기준 알아보기

by 이렇게도 좋은날 2023. 8. 3.

청년 월세지원 이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청년 중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인 무주택자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을 생애 1회만 지원하게 되고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 지급하게 됩니다.

 

1. 청년 월세지원 신청 자격

청년 월세지원 신청 자격으로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이어야 하며,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주민등록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경우에는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부모나 조부모 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청년부부도 신청이 가능한데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부모, 형제, 기타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지원 거주요건은 임차 보증금이 1억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됩니다.

- 청년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지원가능

- 주택 및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이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불가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을 기준으로 임차 보증금, 월세액을 인정(공동임차인 모두 신청가능)

 

청년 월세지원 소득요건은 1가구당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전년도 3개월 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해당년도 기준의 중위소득 150% 건방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전년도 10월 이후 건강보험료 자격이 변동된 자가장 최근에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인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으로 함.

- 청년부부가 건강보험 별도 가입시 합산하여 소득 판정함.

- 가구원 수는 제출한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를 기준으로 함.

-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 온라인 신청·접수 홈페이지에 신청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됨.

지급방법은 선정대상자 청년이 월 임차료를 선 납부하면, 납부내역을 확인 후 월별로 신청인에게 계좌 입금하게 됩니다.

월세 선 납부 후 청년 본인이 매월 5일 이내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함.

3. 청년 월세지원 선정 기준

청년 월세지원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자별 소득(60%)과 임대료(40%)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총점이 높은 자우선 선발하되, 동점인 경우 소득이 낮은 순, 연장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소득 산정기준은 전년도 11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산정하고 임대료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3.25%÷12개월)+월세'로 산정하게 됩니다.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tbu/app/twat/twatb/twatbz/TWAT53043E

 

www.bokjiro.go.kr

지원 신청·접수 시 시·도마다 세부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