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기존에 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에 1.5% 우대금리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 내 집마련과 목돈마련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
가입자격 나이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만 34세 이하여야 하고, 병역복무기간을 산정해서 최대 6년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를 확인할때 필요한 서류로는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하고 병역복무기간을 인정받을 시 병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소득기준으로는 소득세법상으로 총 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연 3천6백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가입자격에 해당하게 됩니다.
1.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로 3개월 연속 세대주인 경우(주민등록등본필요함.)
2. 가입당시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예정자(3년 이내 3개월 이상이 연속 세대주임을 확인해야 함.)
가입을 해지하기 전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본에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고,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요건(나이, 소득기준,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들을 모두 갖추어야만 가입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증빙서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의 소득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는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 청약 신청용)가 필요한데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되고,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급여명세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기타 소득자는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전년도 서류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종합저축 우대금리
청년우대형 종합저축은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해 원금은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 동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저축 금리에 우대금리 1.5%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기간 중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가입일로부터 최초로 주택을 소유한 바로 전년도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서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금리 적용을 받기 위해 해지 시 필요하 서류로는 본인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무주택기간 산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실 때 재산세(주택) 항목의 가입기간(신규일~해지일)동안의 전국단위 과세내역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세대주예정자 자격으로가입하셨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야 하는데 가입 후 3년이내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세대주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의 서류는 우대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니 해지 시 꼭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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