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생계수급자 등 사회 빈곤층으로 하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일하는 청년이 좀 더 쉽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매월 10만 원 이상의 저축 납입자에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하여 청년의 자산을 쌓을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저축을 납입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 이상 납입하게 되면 정부에서 정액으로 지원금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게 되면 10만 원을 정액 매칭해 주게 되고, 중위소득이 50% 이하면 30만 원으로 매칭하게 됩니다. 유지조건으로는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으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주민센터가 아니라도 동일 시군구내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고 본인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복지로에 우선 로그인 하시고 서비스 신청에서 복지급여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저소득층으로 들어가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을 누르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으로는 연령과 소득기준, 가구소득 및 가구재산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연령은 신청 당시 만 19세에서 만 34세로 한정하고, 단, 수급자나 차상위자, 기준 중의소득이ㅣ 50% 이하인 자는 만 15세에서 만 39세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며, 근로활동이나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해야 하고 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하며, 근로나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가구재산은 대도시는 3.5억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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