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이란 청년 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연간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함으로써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복지포인지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근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을 인정해주어서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지는 접수기준일(2023.07.01)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재직자이어야 하고,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3개월 이상 재직을 하는 자 이어야 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주 36시간 이하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109,900원 이하인 자만 해당됩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방법은 온라인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데 청년 노동지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로는 주민등록 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 보험료 산출내역, 근무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해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에 동의 한다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선정기준
청년 복지포인트 선정기준으로 서류접수 시 신청내역과 구비서류를 완비 했는 지를 먼저 확인하고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를 가려냅니다. 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3개월 이상 재직여부,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근무여부와 건강보험료 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합니다.
선정기준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가 나올 경우 직장 장기재직자를 우선하고, 그 다음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다니는 청년 근로자라면 복지활동 비용으로 연간 12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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