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 공제는 처음으로 사회에 발을 딛는 청년에게 회사에서 초기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은 사회 초기에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경력을 형성하고 미래 설계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공동으로 적립하여, 2년 후 만기 도래 시 공제금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요건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요건을 알아보면 연령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고 만 39세로 한정한다고 합니다. 정규직에 취업한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를 졸업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만 가능합니다. 학력제한은 없으나, 정규직을 취업하고도 현재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가 됩니다. 다만, 졸업예정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공제를 가입하려는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하여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50인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체나 제조업의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피보험자수 산정시 사업주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먼저 참여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용센터의 자격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으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 ※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 10일을 감안하여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만기신청, 해지
1.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접속
2. 개인회원 로그인
3. 청년내일채움공제 => 변경, 해지 및 만기 클릭
4. 만기금신청 클릭
5. 설문조사 후 공제만기신청 클릭
만기 시 지급계좌는 청년이 최초로 등록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고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년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 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로 (3년~5년형) 연장할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근로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니 연계가입 신청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듯합니다.
자기 부담금을 당장 내기 어려운 분들과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6개월 내로 납입을 유예시켜 주는 납입유예제도도 있으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유예제도는 "마이페이지 => 상품계약관리 => 납부유예신청"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
청년 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은 2년간 총 400만 원을 100%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데, 먼저 20개월간은 16만 원씩 부담하고, 이후 4개월간은 20만 원씩 기업이 부담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최소 2년 동안에는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실질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 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년~5년)로 연장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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